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손익 통산이 핵심이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받는 자산형성 계좌.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이다.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한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한다. 지방세라 신청 창구가 다르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갚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한다. 상환 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한도가 크게 갈린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