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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연금계좌 세액공제

Pension Account Tax Credit

다른 이름 · 연금저축 · IRP · 개인형퇴직연금 · 아이알피 · 연금저축펀드 ·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연간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포함, 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
창구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것
  •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
  •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IRP 를 합쳐 총 900만원이 상한이다
  • 퇴직급여를 IRP 로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만 해당된다

신청 절차

  1. 01연금저축계좌나 IRP 를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한다
  2. 02연말 전까지 납입한다 —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이다
  3. 03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잡힌다
  4. 04간소화에 안 잡히면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낸다

필요 서류

  • 연금납입확인서 (간소화에서 조회되면 불필요)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뱉는 경우도 생긴다.
  •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쪽에 가깝다 —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낸다. 지금 1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를 내는 구조다.
  • 연 1,200만원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수령 계획을 함께 세운다.
  • IRP 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만 예외다.
  •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빠져 나가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크다. 계좌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