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2026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까지, IRP 를 합쳐 총 900만원까지 인정된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5%와 12%로 갈린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쪽에 가깝다.
세액공제액
1,3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실제 체감액
남은 한도
0원
한도를 다 썼다
|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원 한도) | 6,000,000 |
| IRP 인정액 (합산 900만원 한도) | 3,000,000 |
| 인정 합계 | 9,000,000 |
| 공제율 | 15% |
| 세액공제액 | 1,350,000 |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 를 합쳐 총 900만원이 상한이다. 900만원을 전부 IRP 로 채울 수는 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다. 이 계산은 총급여 기준이다.
-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쪽에 가깝다.
-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붙는다. 지금 15% 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 를 내는 구조다.
- 퇴직급여를 IRP 로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는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의 추가 공제(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