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비싸다
절세의 대부분은 기교가 아니라 기한이다. D-day 는 마감일 기준이며, 지난 기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9월에 낸다. 7월에 이미 절반을 냈다.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처리한다.
이 신고를 놓치면 12월 종부세 고지가 잘못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해야 1주택으로 본다.
7~9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본다. 남은 두 달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 정한다.
작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된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 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는다. 이 기한을 놓쳐 못 돌려받는 경우가 흔하다.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만 그 해 세액공제 대상이다. 하루만 늦어도 다음 해 것이 된다.
그 해 공제 대상이 되려면 12월 31일까지 지출해야 한다. 기부금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된다.
사건 기준 기한이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사건 기준 기한이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한다.
사건 기준 기한이다. 지방세라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한다. 감면도 이때 함께 신청한다.
2026년 귀속 공제 자료가 열린다. 월세·안경·교복·기부금 일부는 여기에 안 잡히므로 따로 챙긴다.
일반과세자는 7~12월분을,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신고한다.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마다 마감이 다르다. 보통 2월 급여에 정산 결과가 반영된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한다.
1~3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전년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간다.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개 할 일이 없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부 낸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낸다.
1~6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낸다.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