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는 법이 아니라,
빠뜨리지 않는 법.
절세의 대부분은 기교가 아니라 누락 방지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못 받고, 기한을 몰라서 넘기고, 요건을 반만 알아서 추징당한다. 제도마다 과세연도와 근거 조문을 밝히고, 요건과 함께 함정을 같은 무게로 싣는다.
- 제도
- 39
- 플랜
- 8
- 계산기
- 15
- 용어
- 60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가 “세금 깎아준다”로 뭉뚱그려지지만 깎이는 자리가 다르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6~45%),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뺀다. 소득이 얼마든 공제액 × 공제율만큼 그대로 줄어든다.
이 그림은 공제가 걸리는 위치를 보여주는 도식이며 실제 계산 순서를 모두 담지는 않는다.
어디서 깎이는지로 먼저 나눈다
같은 금액이라도 걸리는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방식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깎는 제도만 남는다.
편집이 고른 제도
2026년 귀속 기준. 요건·한도·절차와 함께 함정을 같은 무게로 싣는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15~40% 소득공제한다. 문턱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는 순서를 모르면 손해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손익 통산이 핵심이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도 포함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받는 자산형성 계좌.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계산은 코드로만 한다
AI 를 쓰지 않는다. 과세연도·근거 조문·계산에서 뺀 것을 결과와 같은 화면에 둔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산출세액과 한계세율이 나온다. 8구간 누진세율표를 그대로 쓴다.
연말정산 환급 예상
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 계단을 전부 보여준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깎이는지 표로 낸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같은 금액을 두 방식으로 넣었을 때 얼마가 깎이는지 나란히 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세액공제액과 남은 한도를 낸다.
ISA 절세효과
계좌 순이익으로 ISA 와 일반 계좌의 세금 차이를 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지, 넘으면 초과분에 얼마가 붙는지 낸다.
다가오는 기한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9월에 낸다. 7월에 이미 절반을 냈다.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처리한다.
이 신고를 놓치면 12월 종부세 고지가 잘못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해야 1주택으로 본다.
7~9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본다. 남은 두 달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 정한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한도를 어떻게 나눠 채우고, 수령 시점을 어떻게 설계할지. 넣는 것보다 빼는 계획이 어렵다.
입사 1~2년차가 1월에 당황하지 않도록 1년을 거꾸로 짠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만드는 결과다.
3.3%를 떼고 받아 온 프리랜서가 5월에 처음 신고할 때의 순서.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가 첫 갈림길이다.
매거진 · 뉴스 · 지식
발행 21건. 외부 매체는 요약 + 원문 링크로만 싣는다.
세금 정보는 왜 조용히 낡는가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 글에는 연도가 적히지 않는다.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도 계속 노출하고, 읽는 사람은 그것이 몇 해 전 기준인지 알 단서가 없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싣지 않는 것을 정해 두었다
특정 종목·펀드·보험·부동산을 사라고 하지 않는다. 요건과 절차까지만 적는다.
세법은 매년 바뀐다. 연도 없는 숫자는 올라가지 않는다.
기대수익률·과거 수익률 랭킹·자산 인증을 싣지 않는다.
차명·거짓 증빙은 방법을 쓰지 않고 제재와 위험만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