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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첫 신고2026년 귀속근거 · 실무 관행

프리랜서 첫 종합소득세

3.3%를 떼고 받아 온 프리랜서가 5월에 처음 신고할 때의 순서.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가 첫 갈림길이다.

프리랜서에게 5월은 한 해를 정산하는 달이다. 매달 3.3%를 떼였지만 그건 어림값이고, 실제 세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정해진다.

첫 갈림길은 장부냐 추계냐다. 실제 경비가 업종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가 유리하고,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20%, 1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수입이 늘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린다.

이런 경우에 맞는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받는 프리랜서
  •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
  • 수입이 늘고 있어 장부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 법인 대표 — 법인세와 근로소득이 따로 돌아 절차가 다르다
  • 이미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을 쓰는 사람
실행

언제 무엇을 하나

1월부가세 확정신고
1/25
부가세 대상 사업자라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면세사업자(대부분의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다
등록해 두면 경비와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집계된다. 안 하면 일일이 챙겨야 한다.
홈택스
2월사업장현황신고
2/10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한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이걸 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사업장현황신고
3월장부 방식 결정이 결정이 5월 세액을 크게 가른다
작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확인한다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크면 장부가 유리하다. 두 방식을 다 계산해 본다.
장부로 간다면 간편장부를 쓰기 시작한다
기장세액공제 20%(100만원 한도)가 붙는다. 엑셀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간편장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검토한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 소득공제. 부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이 달이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이다
5/31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홈택스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세액공제에 넣는다
근로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사업소득자도 같은 한도로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소득공제에 넣는다
납입증명서가 자동 연계된다.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에 넣는다
전액 공제된다. 빠뜨리기 쉽다.
7월부가세 확정신고
7/25
부가세 대상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받는 즉시 따로 떼어 둔다.
11월중간예납
11/30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낸다
작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된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12월마감 정리
12/31
연금계좌 납입을 마무리한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정리한다
개인 명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경비 증빙이 되지 않는다.
증빙 정리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