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첫 신고2026년 귀속근거 · 실무 관행
프리랜서 첫 종합소득세
3.3%를 떼고 받아 온 프리랜서가 5월에 처음 신고할 때의 순서.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가 첫 갈림길이다.
프리랜서에게 5월은 한 해를 정산하는 달이다. 매달 3.3%를 떼였지만 그건 어림값이고, 실제 세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정해진다.
첫 갈림길은 장부냐 추계냐다. 실제 경비가 업종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가 유리하고,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20%, 1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수입이 늘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린다.
이런 경우에 맞는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받는 프리랜서
-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
- 수입이 늘고 있어 장부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 법인 대표 — 법인세와 근로소득이 따로 돌아 절차가 다르다
- 이미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을 쓰는 사람
실행
언제 무엇을 하나
1월부가세 확정신고
| 1/25 | 부가세 대상 사업자라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면세사업자(대부분의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
| —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다 등록해 두면 경비와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집계된다. 안 하면 일일이 챙겨야 한다. 홈택스 |
2월사업장현황신고
| 2/10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한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이걸 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사업장현황신고 |
3월장부 방식 결정이 결정이 5월 세액을 크게 가른다
| — | 작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확인한다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크면 장부가 유리하다. 두 방식을 다 계산해 본다. |
| — | 장부로 간다면 간편장부를 쓰기 시작한다 기장세액공제 20%(100만원 한도)가 붙는다. 엑셀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간편장부 |
| — |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검토한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 소득공제. 부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
5월종합소득세 신고이 달이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이다
| 5/31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홈택스 |
| — |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세액공제에 넣는다 근로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사업소득자도 같은 한도로 받는다. |
| — |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소득공제에 넣는다 납입증명서가 자동 연계된다. |
| — |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에 넣는다 전액 공제된다. 빠뜨리기 쉽다. |
7월부가세 확정신고
| 7/25 | 부가세 대상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받는 즉시 따로 떼어 둔다. |
11월중간예납
| 11/30 |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낸다 작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된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
12월마감 정리
| 12/31 | 연금계좌 납입을 마무리한다 |
| —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정리한다 개인 명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경비 증빙이 되지 않는다. 증빙 정리 |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