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시행령·규칙원문 대조 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Simplified Expense Rate Filing
다른 이름 · 단순경비율 · 추계신고 · 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편하지만 늘 유리하지는 않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일 때 적용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3단계보통창구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6,000만원 / 제조·음식 3,600만원 / 서비스 2,400만원) 미만일 것
- 신규 사업자는 당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 절차
- 1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계신고를 고른다
- 2업종코드를 정확히 넣는다 — 경비율이 업종코드로 정해진다
- 3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주요경비 증빙을 따로 모아야 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손해다. 장부를 쓰면 더 많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20%, 100만원 한도)를 받는다.
- 기준 초과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경비 인정률이 크게 떨어져 세금이 급증한다. 수입이 늘고 있다면 미리 장부를 준비한다.
-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없다. 적자가 난 해에는 장부가 유리하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가 붙는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