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15~40% 소득공제한다. 문턱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는 순서를 모르면 손해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손익 통산이 핵심이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도 포함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받는 자산형성 계좌.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조부모는 하나로 묶인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부담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한도가 없고 자동으로 잡힌다.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든다.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까지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주는 식대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다.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이다.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출산·입양이 있으면 별도로 더 받는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