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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의료비 세액공제

Medical Expense Tax Credit

다른 이름 · 의료비공제 · 병원비 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연간 한도
700만원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음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
창구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요건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 그 아래는 아무리 써도 0원이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합산한다.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생계를 같이 하면 된다)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야 한다

신청 절차

  1. 01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한다
  2. 02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보청기, 휠체어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받는다
  3. 03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필요 서류

  • 의료비 영수증
  • 안경·보청기 구입 영수증 (판매처 발급)
  •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총급여의 3% 문턱이 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다.
  •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야 한다. 안 빼고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된다 —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와 대조한다.
  • 미용·성형 시술과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은 대상이 아니다.
  •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3% 문턱이 낮아져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산출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다 못 쓴다.
  •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합산된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