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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Credit Card Usage Deduction

다른 이름 · 신용카드공제 · 체크카드공제 · 현금영수증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15~40% 소득공제한다. 문턱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는 순서를 모르면 손해다.

연간 한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 별도)
공제율
세율만큼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1단계 중 5단계 기준자동
창구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집계)

요건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합산된다
  •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

  1. 01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집계된다 — 따로 할 일이 거의 없다
  2. 02현금영수증은 미리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잡힌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순서를 모르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덜 받는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은 대상에서 빠진다.
  • 소득공제라 절감액이 한계세율에 달렸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300만원을 다 공제받아도 체감액은 20만원 남짓이다.
  •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여기에 넣었다면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