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월세액 세액공제
Monthly Rent Tax Credit
다른 이름 · 월세공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연간 한도
1,000만원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창구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경정청구
요건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된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신청 절차
- 01전입신고를 한다 — 안 하면 그 기간은 대상에서 빠진다
- 02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기록을 남긴다
- 03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회사에 낸다 (간소화에 자동으로 안 잡힌다)
- 04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이사하고 몇 달 뒤에 신고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몇 달이 사라진다.
-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고,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
- 현금영수증(월세)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세액공제 쪽이 유리하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된다.
-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넣을 수 있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