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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거2026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5,500만원을 경계로 공제율이 17%와 15%로 갈린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대상에서 빠진다.

세액공제액
1,020,000원
공제율
17%
공제 대상액
6,000,000원
한도 1,000만원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원도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된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대상에서 빠진다.
  • 현금영수증(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넣을 수 있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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