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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거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이 순서를 모르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덜 받는다.

소득공제액
2,450,000원
절감 세액
404,250원
지방소득세 포함 근사값
공제 문턱
12,500,000원
총급여의 25%
총 사용액20,000,000
공제 문턱 (총급여 25%)− 12,500,000
문턱 초과분7,500,000
공제 한도3,000,000
소득공제액2,450,000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그 아래면 아무리 써도 0 이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각 100만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공제액은 이 값보다 클 수 있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구입은 대상에서 빠진다.
  •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합산된다.
  • 절감액은 인적공제 1인 기준 근사값이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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