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거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이 순서를 모르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덜 받는다.
소득공제액
2,450,000원
절감 세액
404,250원
지방소득세 포함 근사값
공제 문턱
12,500,000원
총급여의 25%
| 총 사용액 | 20,000,000 |
| 공제 문턱 (총급여 25%) | − 12,500,000 |
| 문턱 초과분 | 7,500,000 |
| 공제 한도 | 3,000,000 |
| 소득공제액 | 2,450,000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그 아래면 아무리 써도 0 이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각 100만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공제액은 이 값보다 클 수 있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구입은 대상에서 빠진다.
-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합산된다.
- 절감액은 인적공제 1인 기준 근사값이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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