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AVEHUB
생활·주거2026년 귀속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가는데, 이걸 빠뜨려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소득공제액
1,200,000
절감 세액
198,000
지방소득세 포함 근사값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절감액이 한계세율에 달렸다.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의 6%가 추징된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간다. 이걸 빠뜨려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 절감액은 인적공제 1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정한 근사값이다. 실제 값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관련 제도

이 계산과 얽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