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Deduction
다른 이름 · 청약저축 공제 ·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연간 한도
300만원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의 40%
공제율
세율만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창구 · 가입 은행 → 회사 연말정산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세대원은 안 된다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신청 절차
- 0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
- 02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다 — 이 단계를 빠뜨려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 03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확인한다
필요 서류
- 무주택확인서 (은행 제출)
- 주민등록등본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대상이 아니다.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의 6%가 추징된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간다. 안 내면 간소화에 안 잡히고 공제도 없다.
- 소득공제라 절감액이 한계세율에 달렸다. 300만원을 넣어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이 낮으면 체감액은 8만원 남짓이다.
- 청약 자격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어도 청약은 되고 공제만 안 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함께 받을 수 있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