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공제와 감면의 차이, 과세표준의 구조처럼 한 번 알아 두면 계속 쓰는 것들.
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늘어난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가 다른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크게 갈린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한계세율을 알면 절세 계산이 달라진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이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부분에만 붙는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지금 받는 돈이지만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낸다. 미룬 세금과 그동안의 복리가 이득의 실체이고, 중도해지하면 그 이득이 마이너스가 된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생각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성년 자녀 5,000만원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합산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비교과세가 있어 14%보다 적게 내지도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커서 세금만 보면 안 된다.
ISA의 핵심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손익 통산이다
ISA 는 계좌 안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한 뒤 과세한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있어도 이익에만 세금이 붙는다. 비과세 한도는 그 위에 얹히는 것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월세 공제도 그만큼 사라진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소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는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다.
6월 1일 하루가 재산세를 가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잔금일을 하루 옮기는 것으로 그 해 보유세가 갈리므로 매매 시점에서 실제 쟁점이 된다.
프리랜서, 장부를 쓸까 추계로 갈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편하지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손해다.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 20%를 받고, 수입이 늘면 기준경비율 전환에서 세금이 급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