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5년간 세금의 90%인데 모르고 넘기는 사람이 많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는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큰 축인데 아는 사람만 받는 것이 있다.
얼마나 되나
| 대상 | 감면율 | 기간 |
|---|---|---|
| 청년 (만 15~34세) | 90% | 5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연 한도는 200만원이다.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면 청년은 180만원이 깎인다.
자동이 아니다
신청주의다.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인사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주의할 점은 회사를 옮겨도 기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5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세고, 이직했다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뺀다. 만 34세를 조금 넘겼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업종 제한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 제한이 있다.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회사가 대상인지는 인사팀에 묻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놓쳤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소급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해 조금 번거롭지만,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금액이 크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든다. 그래서 체감 절감액은 감면액보다 조금 작다. 계산이 딱 안 맞아도 오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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