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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득세·연말정산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상향·세율 인하, 10억 초과 48% 신설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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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고액 구간 세율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구간은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세율은 6%에서 3%로 내려가며,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8%가 적용된다.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10억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최저구간을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넓히며 세율을 6%에서 3%로,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0%로,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1억6000만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각각 내린다. 반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올리고,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8%를 적용한다.

발의 배경은 이른바 '브래킷 크립'이다.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정해지면 오래 유지되는데 물가와 명목임금은 계속 올라,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는 것이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50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조정되지 않았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으나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늘었고,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였다.

의원실이 제시한 개정안 시행 시 효과는 과세표준 5000만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이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37.8%) 감소, 1억원은 1956만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20.3%) 감소, 10억원은 3억8406만원에서 3억9728만원으로 1322만원 증가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소득자와 사업·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납세자가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다.

다만 이 내용은 의원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확정된 세율이 아니며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문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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