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매년 같은 항목에서 같은 사람들이 놓친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에서 모은 자료를 한 번에 보여준다. 편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매년 같은 곳에서 빠진다
| 항목 | 왜 안 잡히나 | 어떻게 하나 |
|---|---|---|
| 월세액 |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 |
| 안경·콘택트렌즈 | 판매처가 국세청에 안 보낸다 | 판매처에서 영수증 발급 (1인 50만원) |
| 보청기·휠체어 | 같은 이유 | 구입처 영수증 |
| 교복·체험학습비 | 학교·판매처 미제출 | 영수증 |
| 일부 기부금 | 단체가 자료를 안 보낸다 |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신청주의다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 자료 제공 동의가 없다 | 부모님이 국세청에 자료 제공 동의 |
특히 두 가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다. 연 600만원을 냈다면 102만원이 그대로 돌아온다. 그런데 간소화에 안 잡히고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아예 신청주의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세금의 90%(청년)를 깎아 주는데, 이걸 모르고 몇 년을 넘긴 사람이 흔하다.
놓쳤어도 5년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는 언제든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감면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소급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해 조금 번거롭지만, 금액이 커서 할 만하다.
확인해 볼 것
첫 연말정산 12개월 플랜에 이 항목들이 각각 어느 달에 챙길 일인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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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늘어난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월세 공제도 그만큼 사라진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소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는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