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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2026년 귀속근거 · 실무 관행

첫 연말정산 12개월

입사 1~2년차가 1월에 당황하지 않도록 1년을 거꾸로 짠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만드는 결과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니다. 1월에는 이미 정해진 결과를 확인할 뿐이고, 실제로 바뀌는 것은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다.

특히 세 가지는 시점을 놓치면 그 해가 통째로 사라진다 — 전입신고(월세), 무주택확인서 제출(청약저축), 중소기업 감면 신청이다. 세 항목 모두 늦게 알면 소급이 번거롭거나 불가능하다.

이 플랜은 그 시점들을 달력 위에 올려 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맞는다
  • 입사 1~2년차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처음 하거나 작년에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
  • 월세로 살면서 아직 공제를 신청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있다
  •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합산 신고가 필요해 절차가 다르다
  • 이미 연금·주택 관련 공제를 다 쓰고 있는 사람 — 이 플랜의 항목이 대부분 중복된다
실행

언제 무엇을 하나

1월간소화 열리는 달작년치를 정리하면서 올해 할 일이 보인다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 자료를 전부 내려받는다
1월 15일경 열린다. 이걸 보면 무엇이 자동으로 잡히고 무엇이 안 잡히는지 알게 된다.
홈택스
월세를 낸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회사에 낸다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감면신청서를 낸다
신청주의다. 안 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할 수 있다.
2월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
2월 급여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환급액보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본다. 내년 계획의 출발점이다.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등록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3월청약저축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다
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가 공제가 0이 된다. 이 한 장이 전부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한다
청약저축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모두 세대주 요건이 있다.
세대주 확인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근로소득만 있으면 대개 할 일이 없다
5/31
다른 소득(프리랜서 수입,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하다.
홈택스
1월에 못 낸 서류가 있으면 지금 경정청구로 처리한다
5년 안에는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7월중간 점검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하반기 결제 수단을 여기서 정한다.
10월연금계좌 계획12월에 몰아넣으면 현금흐름이 흔들린다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을 세운다. 연말까지 900만원 한도 안에서 나눠 넣는다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토해 낸다.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잡는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10월경 열린다. 남은 두 달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 정한다.
국세청 미리보기
12월마감12월 31일까지 들어간 것만 그 해 공제 대상이다
12/31
연금계좌 납입을 마무리한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음 해 것이 된다.
12/31
기부 계획이 있으면 연내에 마친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10년간 이월되므로 버려지지 않는다.
간소화에 안 잡히는 영수증(안경, 교복, 기부금)을 모아 둔다
1월에 찾으면 늦다.
서류 정리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