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SME Employment Income Tax Reduction
다른 이름 · 중소기업 감면 · 청년 소득세 감면 · 중기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연간 한도
200만원
연 200만원 한도
공제율
90%
청년 90%(5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70%(3년)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창구 · 회사 인사팀 → 관할 세무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것 — 업종 제한이 있다
- 취업일 기준 만 15~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일 것
-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것 —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
- 01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인사팀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 02취업 후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낸다
- 03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한다
- 04매월 원천징수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필요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병역 기간 차감 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주의다. 모르고 몇 년을 넘긴 사람이 많다.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소급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센다. 회사를 옮겨도 기간이 이어지고 새로 5년이 시작되지 않는다.
- 업종 제한이 있다 —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 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든다. 체감 절감액은 감면액보다 조금 작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