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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SME Employment Income Tax Reduction

다른 이름 · 중소기업 감면 · 청년 소득세 감면 · 중기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연간 한도
200만원
연 200만원 한도
공제율
90%
청년 90%(5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70%(3년)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
창구 · 회사 인사팀 → 관할 세무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것 — 업종 제한이 있다
  • 취업일 기준 만 15~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일 것
  •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것 —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

  1. 01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인사팀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2. 02취업 후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낸다
  3. 03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한다
  4. 04매월 원천징수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필요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병역 기간 차감 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주의다. 모르고 몇 년을 넘긴 사람이 많다.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소급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센다. 회사를 옮겨도 기간이 이어지고 새로 5년이 시작되지 않는다.
  • 업종 제한이 있다 —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 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든다. 체감 절감액은 감면액보다 조금 작다.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