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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기부금 세액공제

Donation Tax Credit

다른 이름 · 기부금공제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한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월된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공제율
15%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2단계간단
창구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요건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등 세법이 정한 단체에 낸 기부금일 것
  •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것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된다

신청 절차

  1. 1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자료를 확인한다
  2. 2간소화에 안 잡히는 단체는 영수증을 직접 받는다

필요 서류

  • 기부금영수증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여야 한다. 좋은 일에 냈다고 다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공익법인 조회로 확인한다.
  • 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 산식(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이 적용된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버려지지 않으니 영수증을 보관한다.
  • 결정세액이 0 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자리가 없다. 소득이 적은 해의 기부는 이월이 답이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