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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무엇이 자동으로 잡히고 무엇이 안 잡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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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전년도 귀속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

  • 의료비 (병원·약국)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보험료
  • 연금계좌 납입액
  • 교육비 (학교·어린이집)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

여기에 없는 것

항목어떻게 챙기나
월세액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
안경·콘택트렌즈판매처 영수증 (1인 50만원)
보청기·휠체어구입처 영수증
교복·체험학습비영수증
일부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따로 사는 부모님 자료부모님이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필요하다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이 동의해야 조회된다. 미리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둔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된다.

미리보기는 10월

10월경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준다. 남은 석 달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 정한다.

놓쳤어도 5년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되찾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확인해 볼 것

간소화가 안 잡아 주는 것들 · 캘린더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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