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늘어난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진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규칙이 있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진다.
왜 이게 중요한가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000만원이다. 연간 2,000만원을 쓴다고 하자.
경우 A — 전부 신용카드
- 문턱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채워진다
- 초과분 1,000만원 × 15% = 150만원 공제
경우 B — 신용카드 1,000만 + 체크카드 1,000만
- 문턱 1,000만원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
- 남은 체크카드 1,000만원 × 30% = 300만원 공제
같은 2,000만원을 쓰고 공제가 두 배 차이 난다.
실전 순서
- 연초부터 신용카드를 쓴다 (혜택이 더 좋다)
- 총급여의 25%를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꾼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이므로 언제 써도 유리하다
10월에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면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할 수 있다.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록금
-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 형제자매의 사용액 (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합산)
한 가지 더
이건 소득공제다.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한계세율이 15%면 절감액은 45만원(지방세 포함 49.5만원)이다. 한도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앞뒤가 바뀐다.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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