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AVEHUB
지식소득세·연말정산2026년 귀속근거 · 법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늘어난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진다

2분 분량
요약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

  1.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이다
  2.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규칙이 있다.

>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진다.

왜 이게 중요한가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000만원이다. 연간 2,000만원을 쓴다고 하자.

경우 A — 전부 신용카드

  • 문턱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채워진다
  • 초과분 1,000만원 × 15% = 150만원 공제

경우 B — 신용카드 1,000만 + 체크카드 1,000만

  • 문턱 1,000만원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
  • 남은 체크카드 1,000만원 × 30% = 300만원 공제

같은 2,000만원을 쓰고 공제가 두 배 차이 난다.

실전 순서

  1. 연초부터 신용카드를 쓴다 (혜택이 더 좋다)
  2. 총급여의 25%를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꾼다
  3.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이므로 언제 써도 유리하다

10월에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면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을 정할 수 있다.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들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록금
  •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 형제자매의 사용액 (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합산)

한 가지 더

이건 소득공제다.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한계세율이 15%면 절감액은 45만원(지방세 포함 49.5만원)이다. 한도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앞뒤가 바뀐다.

확인해 볼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같은 분야

함께 읽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