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이월은 국가별로 계산"… 해외 소득 합산 공제 제동
중국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한 신고에 대해,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 지위도 인정됐다.
대법원 3부가 프로축구선수 김영권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종합소득세 8억 3000만여 원(2019~2021년 귀속분)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쟁점은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나라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김 씨는 2012~2018년 중국 활동 기간에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6억 502만 원을 2019~2021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했으나, 과세당국은 공제와 이월 모두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세금을 추가로 물렸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율이 높은 중국(약 43.9%)에서 남은 이월분을 세율이 낮은 일본(약 20.4%) 소득의 공제에 끌어다 쓰면 과다 공제를 막으려는 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둘 이상의 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고 한 나라의 공제 한도 초과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 판단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거주자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김 씨 측은 일본 활동 기간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 가족이 서울에 거주했고 일본에서 번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보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봤다. 해외에서 일하며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나라별 공제 한도와 이월분 계산 방식, 그리고 주민등록·가족 거주지·소득의 송금과 사용처가 거주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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