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자산형성2026년 귀속근거 · 실무 관행
사회초년생 자산형성 5년
청년 대상 제도는 나이 요건이 있어 기회의 창이 닫힌다. 지금 열려 있는 것부터 확인하는 순서.
청년 대상 제도는 나이 요건이 있어 창이 닫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고,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까지다.
그래서 이 플랜의 순서는 닫히는 것부터다.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뒤로 미룬다.
한 가지 주의 — 청년 제도는 대부분 장기 유지가 조건이다. 중도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월 납입액을 무리하지 않게 잡는다.
이런 경우에 맞는다
- 만 19~34세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 청약저축·청년 제도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 35세를 넘긴 사람 — 나이 요건이 있는 항목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
- 가구소득 요건을 넘어 청년 제도 대상이 아닌 사람
실행
언제 무엇을 하나
상시먼저 닫히는 것나이와 기간 요건이 있는 것부터
| — |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낸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다. 회사를 옮겨도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신청주의라 안 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만 19~34세,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매월 신청 기간이 있다. 5년 만기이므로 납입액을 무리하지 않게 잡는다. |
상시무주택인 동안
| —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다 세대주 요건이 있다.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 — | 월세라면 전입신고부터 하고 세액공제를 챙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7%다.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다. |
상시여유가 생기면
| — | 연금저축·IRP 를 시작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5%다. 다만 중도해지 시 16.5%를 뱉으므로 비상금을 먼저 만든다. |
| — | ISA 를 개설해 3년 의무가입을 시작한다 일단 열어 두면 납입 한도가 이월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
상시매년 반복
| — |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를 쓴다 |
| — | 놓친 공제가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는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정청구 |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