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가 다른가
같은 100만원인데 절감액이 여섯 배 차이 나는 이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크게 갈린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이 사이트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다. 깎이는 자리가 다르다.
"세금 깎아준다"는 말 안에 최소한 네 가지가 섞여 있다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넷은 세금이 계산되는 계단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한다.
계단을 먼저 본다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이 순서로 정해진다.
총급여
− 비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세액공제는 아래에서 첫 번째 줄에서 작동한다. 세율을 곱하기 전이냐 후냐가 전부다.
숫자로 보면
과세표준 3,000만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15%다. 여기에 100만원을 넣어 보자.
| 계산 | 절감액 | |
|---|---|---|
| 소득공제 100만원 | 과세표준 3,000만 → 2,900만 | 15만원 |
| 세액공제 100만원 (공제율 15%) | 산출세액에서 15만원 차감 | 15만원 |
이 구간에서는 같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한계세율이 38%다.
| 절감액 | |
|---|---|
| 소득공제 100만원 | 38만원 |
| 세액공제 100만원 (공제율 15%) | 15만원 |
같은 100만원인데 두 배 반이 차이 난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한계세율이 6%라 소득공제는 6만원, 세액공제는 15만원이다.
>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생겼다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세액공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득공제였다면 고소득자가 훨씬 큰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로 바꾸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2014년에 여러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이 이유다.
비과세와 과세이연은 또 다르다
- 비과세 — 애초에 소득에 넣지 않는다. 총급여 자체가 줄어 다른 공제의 소득 요건 판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 과세이연 —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낸다. 면세가 아니다. 연금계좌가 여기에 해당하고, 미룬 뒤 더 낮은 세율로 낸다는 점에서 이득이 생긴다.
확인해 볼 것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계산기에 본인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두 방식의 절감액이 나란히 나온다. 각 제도가 어느 층에서 작동하는지는 제도 도감의 흐름도에 그려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