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감면의 차이, 과세표준의 구조처럼 한 번 알아 두면 계속 쓰는 것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크게 갈린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이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부분에만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