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예상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계단을 그대로 계산한다. 결과만 던지지 않고 각 단계에서 얼마가 깎였는지 표로 낸다. 실제 신고서와 항목이 다르므로 아래 '계산에서 뺀 것'을 반드시 함께 읽는다.
결정세액
2,865,000원
지방소득세
286,500원
추가 납부
2,865,000원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실제 환급액이 나온다.
| 총급여 | 50,000,000 |
| 근로소득공제 | − 12,250,000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
| 인적공제 | − 1,500,000 |
| 보험료 공제 | − 4,350,000 |
| 과세표준 | 31,900,000 |
| 산출세액 (한계세율 15%) | 3,525,000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0 |
| 의료비 세액공제 | − 0 |
| 교육비 세액공제 | − 0 |
| 기부금 세액공제 | − 0 |
| 보험료 세액공제 | − 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660,000 |
| 결정세액 | 2,865,000 |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넣지 않았다. 별도 계산기가 있고, 결과에 합치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더 빼야 한다.
- 주택자금·주택청약저축·월세액·기부금 이월분·연금보험료 외 특별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 표준세액공제(13만원), 자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이며, 부양가족 한도(700만원)와 난임·미숙아 우대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 교육비는 일괄 15%로 계산했다. 대상별 한도(취학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는 적용하지 않았다.
- 기납부세액을 넣지 않으면 환급액은 결정세액의 음수로만 보인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실제 환급액이 된다.
- 결정세액은 0 이 하한이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도 그 차액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관련 제도
이 계산과 얽힌 제도
01
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
Pension Account Tax Credit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근로자 · 사업자·프리랜서 · 은퇴·연금한도 900만원
한도900만원
공제율15%
02
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Medical Expense Tax Credit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근로자 · 가족·부양한도 700만원
한도700만원
공제율15%
03
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Credit Card Usage Deduction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15~40% 소득공제한다. 문턱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는 순서를 모르면 손해다.
신청 난이도 1단계 중 5단계 기준자동근로자한도 300만원
한도300만원
공제율세율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