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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예상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계단을 그대로 계산한다. 결과만 던지지 않고 각 단계에서 얼마가 깎였는지 표로 낸다. 실제 신고서와 항목이 다르므로 아래 '계산에서 뺀 것'을 반드시 함께 읽는다.

소득
인적공제
세액공제 항목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2,865,000
지방소득세
286,500
추가 납부
2,865,000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실제 환급액이 나온다.
총급여50,000,000
근로소득공제12,250,000
근로소득금액37,750,000
인적공제1,500,000
보험료 공제4,350,000
과세표준31,900,000
산출세액 (한계세율 15%)3,525,000
연금계좌 세액공제0
의료비 세액공제0
교육비 세액공제0
기부금 세액공제0
보험료 세액공제0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결정세액2,865,000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넣지 않았다. 별도 계산기가 있고, 결과에 합치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더 빼야 한다.
  • 주택자금·주택청약저축·월세액·기부금 이월분·연금보험료 외 특별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 표준세액공제(13만원), 자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이며, 부양가족 한도(700만원)와 난임·미숙아 우대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 교육비는 일괄 15%로 계산했다. 대상별 한도(취학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는 적용하지 않았다.
  • 기납부세액을 넣지 않으면 환급액은 결정세액의 음수로만 보인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실제 환급액이 된다.
  • 결정세액은 0 이 하한이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도 그 차액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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