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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낸다. 누진공제 방식이라 구간을 나눠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붙는 세율이고, 소득공제의 가치를 정하는 값이다.

산출세액
6,240,000
지방소득세
624,000
소득세의 10%. 별도 세목이다.
합계
6,864,000
과세표준50,000,000
적용 세율 (한계세율)15%
실효세율12.5%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6,864,000

한계세율 15% — 소득이 1원 더 늘 때 붙는 세율이다. 소득공제 100만원의 값을 정하는 것이 이 숫자다.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과세표준을 직접 넣는 계산이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는 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함께 표시했다. 별도 세목이라 신고·납부도 따로 한다.
  •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다. 산출세액까지의 계산이다.
  •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중간예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