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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Expense Tax Credit

다른 이름 · 교육비공제 · 학자금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도 포함된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본인 한도 없음 / 취학전·초중고 1인 300만원 / 대학생 1인 900만원
공제율
15%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
창구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요건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 전액이 대상이고 한도가 없다
  •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본다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도 상환한 해에 공제 대상이 된다

신청 절차

  1. 01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를 확인한다
  2. 02교복·체험학습비·급식비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받는다
  3. 03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는다

필요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복 구입 영수증
  • 학자금 대출 상환 확인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직계존속(부모)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다.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사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국가장학금·사내 학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야 한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대상이다.
  • 대학생 900만원 한도는 1인당이며, 대학원생은 본인만 공제된다(부양가족 대학원비는 안 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