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AVEHUB
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Marriage and Childbirth Gift Deduction

다른 이름 · 결혼 증여공제 · 혼인공제 · 출산 증여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연간 한도
1억원
혼인·출산을 합쳐 통산 1억원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
창구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요건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일 것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일 것
  •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된다

신청 절차

  1. 01증여를 받는다 (혼인·출산 시점 기준 2년 안)
  2. 02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3. 03신고서에 혼인·출산 공제 적용을 표시하고 증빙을 낸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
  • 증여계약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되지 않는다.
  •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부부 각자 1억 5,000만원,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하다 — 이 계산을 놓쳐 과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된다.
  • 직계존속만 대상이다. 형제자매나 삼촌에게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