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전2026년 귀속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성년 자녀 5,000만원이고,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준다.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실효세율
4.9%
| 증여 금액 | 100,000,000 |
| 증여재산공제 | − 50,000,000 |
| 과세표준 | 50,000,000 |
| 산출세액 | 5,000,000 |
| 신고세액공제 (3%) | − 150,000 |
| 납부할 세액 | 4,850,000 |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같은 관계(직계존속 전체가 한 묶음)에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5,000만원이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 혼인·출산 공제(1억원)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적용된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는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 산정 규정을 따른다. 이 계산은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는 것이다.
- 증여자가 부담한 세금은 다시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낼 돈이 없으면 그 부분이 추가 증여가 된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관련 제도
이 계산과 얽힌 제도
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Gift Deduction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조부모는 하나로 묶인다.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4단계복잡가족·부양한도 6억원
한도6억원
공제율세율만큼
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Marriage and Childbirth Gift Deduction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3단계보통가족·부양 · 청년한도 1억원
한도1억원
공제율세율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