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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전2026년 귀속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성년 자녀 5,000만원이고,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준다.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실효세율
4.9%
증여 금액1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50,000,000
산출세액5,000,000
신고세액공제 (3%)− 150,000
납부할 세액4,850,000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같은 관계(직계존속 전체가 한 묶음)에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5,000만원이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 혼인·출산 공제(1억원)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적용된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는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 산정 규정을 따른다. 이 계산은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는 것이다.
  • 증여자가 부담한 세금은 다시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낼 돈이 없으면 그 부분이 추가 증여가 된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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