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전2026년 귀속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된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역환산의 다섯 단계를 거치며,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환산 단계에서 나온다.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
실효세율
1.36%
| 퇴직급여 | 50,000,000 |
| 근속연수공제 (10년) | − 15,000,000 |
| 환산급여 (÷ 근속연수 × 12) | 42,000,000 |
| 환산급여공제 | − 28,400,000 |
| 과세표준 | 13,600,000 |
| 퇴직소득세 (÷ 12 × 근속연수) | 680,000 |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다 — 환산 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이다.
- IRP 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세액의 30%(10년 초과분은 40%)가 줄어든다.
- 2016~2019년 귀속분이 섞인 경우 개정 전후 방식을 안분한다. 이 계산은 현행 방식만 쓴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1년 미만 근속은 1년으로 계산했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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