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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전2026년 귀속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된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역환산의 다섯 단계를 거치며,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환산 단계에서 나온다.

퇴직소득세
680,000
지방소득세
68,000
실효세율
1.36%
퇴직급여50,000,000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
환산급여 (÷ 근속연수 × 12)42,000,000
환산급여공제28,400,000
과세표준13,600,000
퇴직소득세 (÷ 12 × 근속연수)680,000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다 — 환산 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이다.
  • IRP 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세액의 30%(10년 초과분은 40%)가 줄어든다.
  • 2016~2019년 귀속분이 섞인 경우 개정 전후 방식을 안분한다. 이 계산은 현행 방식만 쓴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1년 미만 근속은 1년으로 계산했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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