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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퇴직급여 IRP 이전 과세이연

Retirement Payout IRP Deferral

다른 이름 · 퇴직금 IRP · 퇴직연금 이전 ·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한도 없음 — 퇴직급여 전액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
창구 · 회사 → 은행·증권사 IRP

요건

  •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할 것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 (일시금 수령 시 이연된 세금을 낸다)

신청 절차

  1. 01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한다
  2. 02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 퇴직급여를 그리로 받는다
  3. 03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 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는다
  4. 04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

필요 서류

  • IRP 계좌 정보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과세이연은 면세가 아니다. 미루는 것이고, 언젠가는 낸다.
  •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 감면(30~40%)은 연금 수령에만 붙는다.
  •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 에 넣으면 환급된다. 이 60일을 놓쳐 못 돌려받는 경우가 흔하다.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수령 기간을 짧게 잡으면 손해다.
  • 퇴직급여로 들어온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만 공제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