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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Childcare Allowance Exemption

다른 이름 · 보육수당 비과세 · 육아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연간 한도
240만원
월 20만원 × 12개월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1단계 중 5단계 기준자동
창구 · 회사 급여 규정

요건

  •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것
  • 회사가 출산·보육 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것

신청 절차

  1. 01회사에 자녀 정보를 등록한다
  2. 02급여 항목에 보육수당이 있는지 확인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녀도 각자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당이 아니라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이다.
  • 6세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중에 7세가 되어도 그 해는 인정된다.
  • 회사에 이 급여 항목 자체가 없으면 받을 것이 없다. 제도가 있어도 회사가 안 주면 그만이다.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