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양도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시행령·규칙원문 대조 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One-House Capital Gains Exemption
다른 이름 · 1주택 비과세 · 12억 비과세 · 1세대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
연간 한도
12억원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만 과세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5단계 기준전문가창구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요건
- 양도일 기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것
- 보유 기간 2년 이상일 것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도 필요)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 초과분은 안분해 과세된다
신청 절차
- 01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한다
- 02보유·거주 기간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한다
- 03양도 후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한다 (비과세여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다)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 매매계약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 같이 사는 부모·자녀의 주택이 합산되고, 분가했더라도 실제 거주가 다르면 다투게 된다.
-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옛 집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기간을 하루 넘겨 수천만원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얼마나 되는지가 세액을 좌우한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 규정이 자주 바뀌고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이 항목은 특히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함께 받을 수 있다
01
소득공제양도소득세2026년 귀속
장기보유특별공제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신청 난이도 4단계 중 5단계 기준복잡유주택한도 없음
한도없음
공제율세율만큼
02
소득공제양도소득세2026년 귀속
양도소득 기본공제
Capital Gains Basic Deduction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이다.
신청 난이도 1단계 중 5단계 기준자동유주택 · 금융소득한도 250만원
한도250만원
공제율세율만큼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