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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양도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다른 이름 · 장특공 · 장기보유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일반 최대 30% / 1세대1주택은 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4단계복잡
창구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요건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일 것
  • 1세대1주택 고율 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 미등기 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대상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

  1. 1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2. 2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1세대1주택 고율 공제(최대 80%)는 보유와 거주를 나눠 계산한다. 오래 갖고 있어도 안 살았으면 절반만 받는다.
  • 12억 초과 1주택에서 이 공제가 세액을 크게 가른다 —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다.
  • 3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0이다. 단기 양도는 세율도 높아 이중으로 불리하다.
  •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경우가 많다. 확인이 필요하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