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다른 이름 · 자녀공제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출산·입양이 있으면 별도로 더 받는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출산·입양 공제는 별도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1단계자동창구 · 회사 연말정산
요건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 8세 이상일 것 — 7세 이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게 제외된다
-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포함된다
신청 절차
- 1연말정산 간소화와 가족관계증명으로 자동 반영된다
- 2출산·입양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에 별도 공제를 신청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7세 이하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아동수당으로 갈음되기 때문인데, 모르고 넣었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공제받을 수 없다. 한쪽만 받는다.
- 맞벌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의료비는 반대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