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부가가치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VAT Input Tax Credit
다른 이름 ·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환급
사업에 쓴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뺀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한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한도 없음 — 사업 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3단계보통창구 · 홈택스
요건
- 일반과세자일 것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 중 하나를 받을 것
-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것
신청 절차
- 1매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증빙을 받는다
- 2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된다
- 31월·7월(예정신고 포함 시 4월·10월)에 부가세를 신고한다
필요 서류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개인 명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
-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누락이 크게 준다. 등록하지 않으면 일일이 챙겨야 한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