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202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받는다.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비교과세가 적용돼 분리과세(14%)보다 적게 내지는 않는다.
금융소득 합계
25,000,000원
종합과세 여부
대상
2,000만원 초과분이 합산된다
초과분에 붙는 세금
1,200,000원
| 금융소득 합계 | 25,000,000 |
| 분리과세 구간 (2,000만원까지, 14%) | 2,800,000 |
| 종합과세 대상 초과분 | 5,000,000 |
| 초과분에 붙는 소득세 | 1,200,000 |
| 분리과세였다면 대비 추가 부담 | 500,000 |
계산에서 뺀 것 · 주의
-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받는다.
- 2,000만원까지는 넘더라도 14% 분리과세로 남는다.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 비교과세가 적용된다 —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분리과세(14%)보다 적으면 분리과세 쪽을 따른다.
- 지방소득세(10%)는 별도다. 원천징수 15.4%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이 간다.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종합저축, 개인투자용 국채)의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계산은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각 계산기의 '계산에서 뺀 것'을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