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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Rental Income Separate Taxation

다른 이름 · 임대소득 분리과세 · 2000만원 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른다.

연간 한도
2,000만원
주택임대 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하
공제율
세율만큼
14% 분리과세 (필요경비 50%, 등록임대는 60%)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
창구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것
  •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만 과세된다
  • 2주택자는 월세만, 3주택 이상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도 과세된다

신청 절차

  1. 01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정한다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공제가 커진다)
  2. 02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한다
  3. 03홈택스가 두 방식의 세액을 함께 보여주므로 유리한 쪽을 고른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 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세가 과세된다. 1주택이면 무조건 안 낸다고 아는 경우가 많다.
  •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과세된다(소형주택 제외).
  •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붙는다. 세금이 0이어도 등록은 해야 한다.
  • 분리과세가 늘 유리하지 않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쌀 수 있으므로 두 방식을 비교한다.
  • 임대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