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재산세·종부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Property Tax Age and Holding Credit
다른 이름 · 종부세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공제율
80%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산 최대 80%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창구 · 국세청 (9월 합산배제 신고)
요건
-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것
-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신청 절차
- 01종부세 고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 02합산배제·1세대1주택 특례 신고를 9월에 해 두면 정확히 반영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1세대1주택 판정이 되어야 받는다. 배우자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을 해야 1주택으로 본다.
- 고령자와 장기보유를 합쳐 80%가 상한이다. 각각 최대치를 받아도 그 위로는 안 된다.
-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놓치면 그 해 반영이 안 되어 고지가 잘못 나온다. 나중에 경정청구로 고쳐야 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