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Jeonse Loan Repayment Deduction
다른 이름 · 전세자금대출 공제 · 전세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갚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
400만원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공제율
세율만큼
원리금 상환액의 40%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창구 · 회사 연말정산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일 것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차입할 것
- 금융기관 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신청 절차
- 01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 (입주·전입 3개월 이내)
- 02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확인한다
- 03간소화에 안 잡히면 금융기관에서 상환증명서를 받는다
필요 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입주·전입일부터 3개월 안에 빌려야 한다. 이미 살고 있다가 나중에 대출을 받으면 대상이 아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연 400만원이 한도다. 둘을 각각 4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다.
- 개인에게 빌린 경우 요건이 더 까다롭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대상이라는 점이 주담대 공제와 다르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