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금융소득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비과세종합저축
Tax-free Comprehensive Savings
다른 이름 · 비과세종합저축 · 생계형저축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한다.
연간 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2단계 중 5단계 기준간단창구 · 은행·증권사
요건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일 것
-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것
-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원 이내일 것
신청 절차
- 01은행·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한다
- 02신분 요건 증빙을 낸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 (해당 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이다. 은행마다 5,000만원씩이 아니다. 초과하면 그 부분은 과세된다.
- 이미 가입한 상품을 나중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다. 가입할 때 지정해야 한다.
- 이 계좌의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 종합과세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 값이 크다.
- 일몰 규정이 있어 가입 기한이 연장되며 이어져 왔다. 가입 전에 현행 기한을 확인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