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부담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한도가 없고 자동으로 잡힌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한다.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한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월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낸 부금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추가로 더한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편하지만 늘 유리하지는 않다.
연 매출이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매긴다.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것이 대가다.
사업에 쓴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뺀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한다. 지방세라 신청 창구가 다르다.
무주택 세대주가 갚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