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15~40% 소득공제한다. 문턱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는 순서를 모르면 손해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손익 통산이 핵심이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도 포함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받는 자산형성 계좌.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부담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한도가 없고 자동으로 잡힌다.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든다.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까지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주는 식대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다.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출산·입양이 있으면 별도로 더 받는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한다.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한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월된다.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추가로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