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도 포함된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조부모는 하나로 묶인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까지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이다.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출산·입양이 있으면 별도로 더 받는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추가로 더한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준다. 안 하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는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른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지는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할 수 있다. 대부분 이쪽이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한다. 상환 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한도가 크게 갈린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