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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배우자 상속공제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

다른 이름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연간 한도
30억원
최소 5억원 보장,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5단계 기준전문가
창구 · 관할 세무서

요건

  •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것
  •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마칠 것

신청 절차

  1. 01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
  2. 02배우자 몫을 등기·명의개서로 확정한다
  3. 03분할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한다

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해야 5억을 넘는 공제를 받는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5억만 인정된다.
  •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된다. 두 번을 함께 놓고 본다.
  •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협의로 더 받아도 세제상 한도가 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