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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상속세 일괄공제

Inheritance Lump-sum Deduction

다른 이름 · 일괄공제 · 상속 5억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지는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할 수 있다. 대부분 이쪽이 유리하다.

연간 한도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고른다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4단계복잡
창구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요건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것
  •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할 것

신청 절차

  1. 1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한다
  2. 2일괄공제(5억)와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비교해 큰 쪽을 고른다
  3. 3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계산한다
  4. 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 채무 증빙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때는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로 간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와 합쳐 통상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 구조를 몰라 과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 사망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미리 나눠 준다고 다 빠지지 않는다.
  •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재산 자료로 파악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 부동산 위주 상속은 세금 낼 현금이 없어 문제가 된다. 연부연납·물납 제도를 미리 본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